자치단체, 정부 부처, 공기업의 각종 공공문장을 감수합니다. 소식지, 생활 안내문에서 홍보 ․ 관광 책자, 문화재 ․ 관광안내판, 업무보고서까지 각종 공공문장을 감수해 보는 이의 귀감이 되도록 합니다. 《국어기본법》 제14조는 공공기관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렵거나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못난 글이 넘쳐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
- 전단지, 리플릿, 브로슈어, 포스터 등 각종 생활 안내문 감수
- 소식지, 백서, 보고서, 홍보 책자 감수
- 홈페이지 감수
- 문화재 ․ 관광안내문 감수
- SNS(블로그, 페이스 북 등) 감수
(사)우리글진흥원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.